이혼소송으로 재산을 분할한 바로 이후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냈다면 이혼소송과 별개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00씨가 안00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혀졌다.
한00씨와 김00씨는 2005년 결혼했고 http://edition.cnn.com/search/?text=비트코인 자동매매 2011년 소송을 거쳐 이혼한 뒤 재산을 나눠 가졌다. 이 공정에서 한00씨는 이혼소송과 따로 전00씨에게 3억2400만원을 달라는 단어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이들 부부는 각각 지분을 보유한 건물의 상가 임대수익을 한00씨가 70%, 박00씨가 70% 소유하는 계약을 맺었다. 박00씨가 임대수익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 사용해 4년 동안 전00씨가 받은 임대수익은 2억1900만원에 그쳤다. 유00씨는 9억9600만원의 임대수익을 비트코인 자동매매 얻었다.
이와 관련해 한00씨는 박00씨가 자신에게 미정산 임대수익 4억7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해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김00씨는 유00씨에게 계약상 분배비율에 따라 수령한 임대수익을 분배할 의무가 있습니다”며 A씨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반면 2심은 이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뜻을 심리한 이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해당 뜻을 다시 따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박00씨는 이혼소송 공정에서 임대수익을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임대수익을 나누기로 아옵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2심은 “김00씨가 임대수익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것”이라며 “확정판결의 기판력(결정된 판결 이후 같은 사안을 다시 판결하지 않는 원칙)에 준순해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박00씨가 추가로 낸 민사소송은 이혼소송에서 다뤄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절차에 근거하므로 민사소송 청구를 다같이 심리하면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 사건에서 이혼소송을 맡은 법원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해서만 판단했을 뿐 한00씨가 자금을 돌려달라고 낸 민사소송 청구는 같이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재산분할 청구와 민사 청구의 준별 및 결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효과를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었다.